북한이 지난 12일 채택한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에 검찰소와 재판소 설치를 명문화함에 따라 이들 기구 설치 배경과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기본법은 특구내에 구(區)검찰소와 지구(地區)검찰소, 경찰국을 각각 두도록 했다. 이들 기구의 책임자는 특구 행정부 수장인 '장관'의 명령에 따를 것도 명시해 행정부 산하부서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했다. 특구 행정부내에 검찰 및 경찰조직을 둔 것은 인민정부내에 감찰국과 공안(경찰)국을 두고 있는 중국의 선전(深)특구와 흡사하다. 북한당국이 신의주특구를 지정하면서 검찰 및 경찰기구를 법제화한 것에 대해전문가들은 운영 초기 발생되는 각종 부정부패를 차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80년 선전특구를 지정하면서 시 인민정부내에 공안(경찰)국과 사법국을 뒀다가 87년 감찰국을 추가 신설했고, 현재는 감찰.공안.사법.법제국으로 세분화했다. 통일정책연구소 정형곤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선전특구 초기에 감찰기능을 소홀히 했다가 7~8년간 특구를 운영하면서 온갖 부정부패가 발생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뒤늦게 감찰기구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즉 특구 운영 초기에 각종 부정부패가 만연하기 시작한 선전시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은 북한이 신의주 특구내에 감찰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부정부패가 자리잡지못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정 연구위원은 해석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의 5개특구에서 △행정절차 간소화 △관료들의 확고한 시장경제 마인드와 철저한 준법정신 등이 정착된 것은 감찰기능을 강화한 결과라고 판단한 북한당국이 신의주 특구에 검찰소와 경찰국 설치를 결정했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때문에 북한은 신의주특구 초기부터 관료 및 산하 부서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