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보건복지부가 23일 입법예고한 생명윤리법 제정안에 사용된 용어의 설명이다. ▲배아 = 정자와 난자가 수정돼 8 내지 9주까지를 배아라고 하고 원시선의 출현여부(수정후 약 14일께)를 연구 허용범위로 한다. 원시선은 배아의 등 부위에 나타나며 배아의 각 세포가 각각의 예정된 조직으로성장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냉동 잔여배아 = 불임 치료 목적으로 생산된 배아를 보통 냉동으로 보관하는것으로 해동하는 경우 본래의 배아로 성장이 가능하다. ▲배아줄기세포 = 초기 배아의 내부 세포층에서 채취하며 일정한 조건을 만들어주면 모든 조직의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세포. 간기능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 배아줄기세포에서 간세포로 분화될 세포를 분리한후 환자에게 이식해 이식된 세포로 하여금 간기능을 하도록 하는 등 각종 질환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이 세포는 냉동잔여 배아나 체세포복제 배아를 사용해 확보할 수 있다. ▲체세포 복제 = 인간의 몸에서 세포를 확보한 후 여기서 추출된 핵을 핵이 제거된 난자에 이식해 분열시키는 행위.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