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유 회사정리절차 개시기간 만료일이 오는26일로 다가옴에 따라 기간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정유 관계자는 22일 "현재 매각작업이 진행중"이라며 "관할 인천지법에 회사정리절차 기간을 6개월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정유는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작년 9월4일 최종부도 처리됐으며 인천지법은 작년 9월27일 인천정유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회사정리절차 개시기간은 통상 1년이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연장이 가능하다. 인천정유는 지난 3월 정리계획안을 인천지법에 제출했지만 기업매각작업 진행을이유로 정리계획안 심의를 위한 채권자 집회가 유예된 상태다. 따라서 인천법원이 인천정유의 회사정리절차 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결정을 내리면 곧바로 채권자 집회를 열어 정리계획안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천정유는 지난 16일 매각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으나 제안서를 낸 곳이 없어입찰 자체가 무산됐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기간이 연장돼야 재입찰도 가능하다"며 "인천정유가 파산될 경우 발생할 사회.경제적 파장을 우려, 법원이 기간 연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