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1일 관보를 통해 섬유 및 가죽제품의 아조염료 최대함유량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조염료는 동물섬유나 식물섬유에 널리 사용되는 시판염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염료다. EU 집행위는 이번 관보에서 섬유.가죽제품에 포함된 아조염료 최대함유량이 완제품 중량의 30ppm 이상일 경우 내년 9월11일부터 역내 판매를 금지했다. 다만 재활용된 직물로 만들어진 섬유제품의 경우 2005년 1월1일부터 판매가 금지된다. 한편 이번 EU의 새 기준 발표와 관련, 국내업계에 미칠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아조염료는 90년대 중반부터 EU 일부 국가에서 발암성 물질 배출 등을 이유로 규제가 강화돼 왔다"면서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지만 국내업계는 사용량이 많지 않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