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경쟁사와 부당한 가격비교표시를 한 외식업체 아웃백 스테이크(법인명 오지정)에 대해 부당광고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자사 매장의 메뉴판을 통해 경쟁업체인 T사와 B사와유사제품 가격비교를 하면서 경쟁사 가격은 수프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자사제품은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표시, 자사 메뉴가 훨씬 저렴한 것처럼 표시해왔다. 공정위는 아웃백 스테이크에 부당광고행위 중지명령을 내리고 아울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5일간 이 회사매장을 통해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