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업들은 경영진에 부여되는 특혜를 철저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기업윤리 강화를 위해 구성된 한 민간연구기관의 특별위원회가 17일 밝혔다. 컨퍼런스 보드에 설치된 '기업신뢰특위'는 이날 낸 보고서에서 최고경영자 등에대한 특혜를 규제하기 위해 ▲경영진이 보유 자사주를 매각할 경우 30-60일 전에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상당 규모의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혜 부여에 앞서 외부 인사가 포함된 위원회를 설치해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엔론 스캔들에게 드러난 것처럼 특혜 부여를은폐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구축하는 것도 금지돼야 한다고 특위는 강조했다. 이밖에 스톡옵션을 경비 처리하는 문제 등도 논의됐으나 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많은 상태라고 특위측은 밝혔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피터 피터슨 블랙스톤 그룹 회장은 "경영진에 대한 특혜 부여시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기업의 장기적인 실적과 경영진에 대한 특혜가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피터슨 회장은 미 상무장관을 지낸 바 있다. 지난 6월 출범한 특위를 함께 이끌고 있는 존 스노 CSX 코프 회장도 "일부 경영진에 대한 과다한 특혜로 전체 기업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다"면서 "이는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신뢰 추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스톡옵션의 경우 하이테크 육성을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다는 위원들의이견이 제기되는 등 내부적으로 진통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경영진은 보유 자사주를 매각할 경우 지금도 이론적으로는 90일 이전에 당국에 이를 알리도록 돼 있으나 실상은 매각 주문을 낸 상태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관련 서류를 통보하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자사주 매각시 내부 정보 등을활용해 일반 투자자보다 유리하게 거래해 엄청난 이익을 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왔다. 특위는 경영진 특혜에 대한 보고서 외에 기업회계관행, 회계감독 등에 관한 별도 보고서들도 잇따라 낼 예정이다. 특위는 그러나 이런 개선 방안들을 내더라도 입법 등을 통해 강제 적용하기보다는 재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뉴욕 A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