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전산장비 공공입찰에 낙찰된 업체에 자사 제품의 공급을 거절한 한국 휴렛팩커드(HP)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 휴렛팩커드는 2000년 7월과 지난해 9월 공군과 여수시청이 발주한 주기억장치 등 전산장비입찰에서 낙찰업체로 선정된 한진정보통신과 스캐너 프라자가 이 회사 제품공급선을 통해 물품공급을 요청하자 자사와 물품공급을 사전에 협의한 업체가 아니라며 공급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입찰전 미협의를 이유로 공급을 거절하는 것은 입찰경쟁을 제한하고 제품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할 우려가 있는 부당행위이며 제조사가 납품사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방해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시정명령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