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명회사의 상호나 상표를 딴 인터넷주소를 선점해(사이버 스쿼팅) 매매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주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정통부가 마련한 법제정 초안에 따르면 상표나 상호 등의 권리를 침해해 부정한목적으로 인터넷 주소를 선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기존 인터넷주소 등록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가칭)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확대개편, 인터넷주소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인터넷주소 자원의 개발.이용촉진과 관리를 위해 인터넷주소 정책심의위원회와 인터넷주소 분쟁조정기구가 신설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법 초안이 마련된 상태이며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 통과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면서 "내년 상반기께 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