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청약저축 1순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현행 연 10%에서 6%로 인하된다. 건설교통부는 '9.4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가입 후 2년 경과자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보다 4%포인트 낮은 6%로 결정했다. 또 가입 후 1년 미만은 연 2.5%, 1년 이상 2년 미만은 5%의 종전 금리를 적용받는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등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으로 지난달말 현재 70만1천7백51명이 가입했으며 가입금액은 1조1천5백78억원에 이르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