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중 932명이 에이즈 등 법정전염병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자원위 임인배(林仁培.한나라) 의원은 17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국내에 입국한 산업연수생 17만2천337명 중 932명이 입국 후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에이즈나 매독, B형간염 환자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질병별로는 B형 간염 환자가 5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매독 환자가 357명, 에이즈 13명, 콜레라 3명, 결핵 등 기타 43명 등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중 에이즈 환자 13명을 모두 강제 출국시키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으나 간염과 매독 등 환자 117명은 연수배정회사에서 달아났으며 13명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130명의 환자로 인한 2차 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달아난117명은 출국을 했는지 등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1차적인 책임은 형식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송출국가에 있겠지만 10일 정도 걸리는 국내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연수생들을 각 기업으로 배정,전염병 환자의 도주를 막지 못하는 체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정전염병 환자를 송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국내 검사기간을 단축시키거나 기업배정을 검진결과가 나온 후로 미루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