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조사 전후에 이뤄질 수 있는 불복절차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와 이의신청이 대폭 늘어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세청이 민주당 강운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무조사 등에 이어 이뤄지는 과세에 불복하는 절차인 이의신청의 경우 2001년 한해동안 6천864건이 청구됐다. 이는 전년도인 2000년의 3천559건에 비해 92.9%나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등에 이어 이뤄지는 행정절차인 고지결정 통지전에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불복절차인 과세전 적부심 신청건수는 2001년 한해동안 2천176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도인 2000년의 1천965건에 비해 10.7%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처럼 불복신청은 늘었으나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률'은 이의신청의 경우 2000년 46.5%에서 2001년 44.5%로 오히려 낮아졌다. 과세전 적부심도 54.2%에서 46.2%로 대폭 낮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하는 경우가 늘기는 하지만 무분별한 불복도 많아 실제 납세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오히려 줄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 주변에서는 세무조사 후 납세자들에게 정확한 납세근거나 자료등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 이해부족 등의 이유로 불복절차에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