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가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20만원의 탁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여성.노동계의 반발로 백지화됐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탁아수당(육아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여성.노동계의 반발 등에 밀려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추가 예산 반영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탁아수당 지급 방안은 완전히 '없던 일'로 됐으며, 노동부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도입한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는 정책을 관계부처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섣불리 발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대신 육아휴직자에게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10.5개월간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대폭 인상키로 하고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가 끝나는대로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