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음식점과 단란주점, 콘도 등에 대해 화재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학원,유흥주점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되고 보상한도액이 상향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화보법 시행령은 병원,호텔,공연장,공장,점포,학원 등 다수인이 출입,근무,거주하는 건물중 면적 3천㎡(900평) 이상을 '특수건물'로 규정, 의무가입대상으로하고 있으며 미가입시 관계기관에 인,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존 의무가입대상외에 면적 3천㎡이상 콘도,숙박업소,농수산도매시장과 2천㎡이상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을 가입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기존 의무가입대상중 학원,유흥주점의 면적기준을 현행 3천㎡ 이상에서 2천㎡ 이상으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의무보험제의 보상한도액을 사망,후유장애시 최고 6천만원에서 자동차책임보험과 동일하게 8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같이 의무가입대상을 확대할 경우 전국의 특수건물 대상건수는 현행1만7천500건에서 2만200건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