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컴퓨터 TV 비디오 전자레인지 등 4개 가전 품목의 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절전형 사무·가전기기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컴퓨터는 정격 소비전력(2백∼4백W 이하)에 따라 현행 15,20,25,30W 이하 등 4단계로 운영중인 절전기준이 10W 이하로 통합되고 컴퓨터·모니터 일체형의 기준도 35W 이하에서 15W 이하로 강화된다. TV의 경우 TV·비디오 일체형의 기준이 6W 이상에서 4W 이하로 확대되고 TV·비디오·DVD(디지털비디오디스크) 일체형이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또 비디오는 4W에서 3W로,전자레인지는 3W에서 2W로 절전기준이 각각 낮아진다. 산자부는 위성방송수신기(셋톱박스)에 대해서도 △방송 수신형은 3W 이하 △방송 녹화기능을 가진 복합형은 10W 이하 △게임 등 동영상 데이터를 주고받는 다기능 모델은 20W 이하 등으로 절전기준을 각각 새로 제정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절전기준은 가전제품을 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원을 연결하거나 켜놓은 상태에서 자연 소비되는 최대전력의 한도를 정한 것"이라며 "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연간 33억원어치의 전력이 추가로 절약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