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국 모든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다. 정부는 13일 재해대책위원회를 열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지정여부 등을 심의, '전국 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의 1천917개 읍면동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다. 또 지난 8월초 집중호우로 장기간 침수피해를 입은 경남 김해시 한림면과 함안군 법수면, 합천군 청덕면도 개정된 재연재해대책법 부칙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에 포함된다. 이번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정도에 따라 전국단위에서부터 읍.면.동까지 탄력적으로 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지역 지원금보다 150%까지 추가로 지원금을 받게 되며 주택, 농작물, 농축산 부문의 복구비용 상향지원, 복구비용중 자부담분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 지난 8월초 집중호우로 장기간 침수피해를 입은 경남 김해시 한림면과 함안군 법수면, 합천군 청덕면도 개정된 재연재해대책법 부칙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에 포함된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주택전파의 경우 500만원, 반파의 경우 29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되고 침수주택은 가구별로 200만원, 그리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피해 농어가 이재민들에게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의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복구비의 경우, 15평 기준(평당 180만원)으로 지급해오던 것이 18평 기준으로 상향조정되며 화훼부분 복구비는 1ha당 13만9천원, 그리고 인삼밭은 1ha당 18만9천원이 각각 지원된다. 이밖에 인력, 장비, 의료,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 전기 등이 타지역에 비해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자금융자, 상환유예, 이자 감면, 조세감면, 납기연장 등의 특별혜택이 주어진다. . 이와 함께 재해 재발우려지역에 대한 개량복구 등 재해예방조치를 위한 사업비가 확대된다. 또 사망, 실종자에게는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지원금이 올라가며 세대주와 부상자에게도 1천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특별 위로금의 경우 16일부터, 복구비용은 복구계획이 확정된 뒤 18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재해로 인한 총 재산피해액이 1조5천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3만명 이상인 경우 전국 단위로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는 내용의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재산피해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1만5천명 이상인 경우엔 시.도 단위로, 총 재산피해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5천명 이상인 경우는 시.군.구 단위로 선정된다. 또 총 재산피해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 기타 재해대책위원회에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대해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된다. 이번에 선정된 특별재해지역은 재해대책위원회가 이날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선포한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