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소속 농민 10명은 13일 오후 새벽법률사무소 김태욱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한.중마늘협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이들 농민은 헌법 소원에서 지난 2000년 7월 체결된 한.중 마늘협정 내용 가운데 세이프 가드 연장 포기 조항은 국민의 알 권리와 생산자의 피해조사 신청권 등공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며 국회 동의 절차도 밟지 않아 국내법상 무효인 협정이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또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개방 농정을 중단시키고 농민의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청구됐다"고 덧붙였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