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4월부터 주식교환을 통한 외국기업의 일본기업 인수가 허용될 전망이다. 13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경영난에 빠진 국내기업의 회생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재생법을 이런 내용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일본의 현행 상법은 일본기업끼리의 주식교환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기업과 일본기업의 주식교환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 인수.합병(M&A)은 특정 기업을 인수하려는 기업이 주식을 새로 발행해 매입대상 기업의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해당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법으로 인수자금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국제적 기업인수.합병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