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자본가와 기술인력의 창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법정 자본금 요건을 낮추는 등 회사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기술인력들이 애용하고 있는 유한회사 제도를 국내에서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각각 5천만원,1천만원이다. 우수한 기술을 가진 20,30대 예비 창업자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빠르면 올해 안에 새로 창업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현행 1천만엔과 3백만엔에서 1엔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선진국들은 기동성 있는 경영이 강점인 유한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미국은 인적 회사인 유한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김종갑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은 "국내에서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자본금 기준을 각각 1천만원, 1백만원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한회사의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 주고 핵심 기술을 보유한 사원에 대해선 기술력 가치를 평가한 뒤 출자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