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에 접수된 세금분쟁중 30% 정도는 납세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구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12일 국회 재정경제위 강운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올들어 지난 7월까지 2천159건(금액 6천738억원)의 심판청구를처리, 이중 626건(2천50억원)을 인용했다. 인용건수를 기준으로 심판청구의 28.9%가 과세당국인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잘못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국세심판원은 3천740건(1조7천331억원)을 처리, 이중 32.8%인 1천228억원(6천54억원)을 인용했다. 한편, 국세심판원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언론사들이 제기한 심판과 기아자동차에 대한 법인세 환급결정심판의 결정문을 제출하라는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의요구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혔다. 심판원은 자료제출요청에 대해 "심판청구 결정내용 공개는 납세자 비밀보호와납세자 제출자료의 과세목적외 사용을 금하는 국세기본법에 비춰 어렵다"며 제출거부이유를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지난해 언론사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무가지를 접대비로 보고 과세하자 언론사들이 제기한 국세심판에서 이를 전액 경비로 인정하는 결정을 지난 5월에 내렸다. 이에 앞서 심판원은 98년 국제입찰 및 법정관리 인가과정에서 4조5천억원대의분식회계가 드러났던 기아자동차가 해당 부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탕감받은데 대해국세청이 부과한 4천억원대의 법인세에 대해 환급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