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에 접수된 세금분쟁중 30% 정도는 납세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구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12일 국회 재정경제위 강운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올들어 지난 7월까지 2천159건(금액 6천738억원)의 심판청구를 처리, 이중 626건(2천50억원)을 인용했다. 인용건수를 기준으로 심판청구의 28.9%가 과세당국인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잘못된 것이다. 인용은 국세심판원이 부당과세를 주장한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인 경우를 의미한다. 지난해의 경우 국세심판원은 3천740건(1조7천331억원)을 처리, 이중 32.8%인 1천228억원(6천54억원)을 인용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