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정부는 11일 지급동결된 일부은행예금에 대해 동결을 해제, 최고 7천페소까지 한꺼번에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로베르토 라바냐 경제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예금지급 부분동결 조치로 지난해부터 인출이 금지된 장기 은행예금의 65% 가량에 대한 동결조치를 해제, 최고 7천페소까지 찾을 수 있거나 나머지는 달러표시 정부채권으로 바꿀 수 있도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라바냐 장관은 "이번 조치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예금주와 국내 금융시스템의 상태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르헨 정부는 지난해 말 인출사태로 인한 은행 파산 및 국가재정 붕괴를 막기위해 매월 1천페소를 지급상한으로 한 예금동결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아르헨티나인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예금지급 동결조치에 항의, 지난해 부터 거의 매일 동결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한편 정부를 상대로 각급 법원에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아르헨티나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이 일부 예금주들이 낸 위헌소송을 받아들여 "정부의 조치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부분적으로 인출이 이뤄지기 시작,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매달 10억페소(미화 2억8천571만달러) 가량의 예금이 `합법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성기준특파원 big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