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협회(회장 이상은)는 13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일본과 중국, 대만, 태국 등 4개국의 환경마크 운영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국가 환경라벨링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행사에서 대만, 태국 등과 환경라벨링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일본 및 중국과도 금명간 협정을 맺기로 합의할 계획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차별대우를 피하기 위해 해외의 환경마크를 인증받은 경우 시험성적서 발급과 신청서 접수 등을 해당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라벨링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면 자국내의 인증기관을 통해 상대국의 환경마크를 취득할 수 있어 인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현지의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마크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과 독일, 스웨덴 등 40개 국가에서 시행중이며, 협회측은 오는 2005년까지 이들 국가와도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10개 기업이 환경마크 인증을 위해 투자한 비용은 41억원에 달한다" 며 "앞으로는 외국의 환경마크를 국내에서도 취득할 수 있어 국내 환경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