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70%미만으로 낙찰된 정부공사는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불하는 등 덤핑수주를 막기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잦은 덤핑수주와 이로 인한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최저가 낙찰제도를 이같이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건설사들이 공사를 예정가 70%미만으로 덤핑 수주한 뒤 그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저가 낙찰공사에는 수주업체를 거치지 않고 아예 실제공사를 담당하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키로 했다. 일부 건설사들이 벌점을 감수하고 돌아가면서 덤핑수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덤핑수주시마다 받는 벌점을 회수가 거듭될 때마다 대폭 늘려 여타 부문에서 받는 가산점으로 이를 상쇄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같은 덤핑낙찰 감점제 적용대상을 대형 공사 위주인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한정, 우량 대형사들이 정부발주 대형공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최저가 낙찰제도는 공사금액 1천억원 이상으로 입찰자격 사전심사가 요구되는 교량,댐 등 22개 종목의 공사발주시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그 규모는 7조원에 이르고 있다.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된 57건의 공사입찰결과 평균 낙찰률은 65.7%로 예정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