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을 맞아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3일부터 추석연휴 전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당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관세환급지원이 실효성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산처리도 24시간 가능하도록 했다. 수출업체가 추석전에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18일전까지 환급신청을 하도록 환급업체, 관세사, 상공회의소 등 관련업체에 협조요청을했다. 한편 지난해 추석전 한주일간의 관세환급 실적은 1천9억원으로 평소 한주일간의환급액 438억원의 230%에 달하는 등 추석전에 환급신청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고관세청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