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화학업계가 중국의 숱한 수입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11일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의 수입규제건수는 모두 9건으로 지난해 전체 규제건수 5건을 이미 4건이나 초과했다. 외국의 한국산 석유화학제품 수입규제는 96년 2건, 97년 2건, 98년 3건, 99년 7건, 2000년 1건에 불과했다. 올해 수입규제된 9건 가운데 8건이 반덤핑, 나머지 한 건은 세이프가드 혐의로제소됐으며, 규제국별로는 중국으로부터의 제소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은 올들어 자국으로 수입되는 농업용 필름 원료인 폴리염화비닐(PVC), 가소제 원료인 무수푸탈산(PA), 에폭시 원료인 에피클로로하이드린(ECH), 고무제품 원료인 스티렌부타디엔(SBR), 접착제 원료인 폴리우레탄수지(TDI) 등 5개 품목의 한국산제품에 대해 반덤핑 혐의로 제소했다. 중국이 대한국 반덤핑 제소를 늘리고 있는 이유는 최근 석유화학시설 확충으로자국의 경쟁력이 강화되자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대중국 통상마찰 방지를 위해 민간차원에서 석유화학 전담 통상문제 상설기구 설치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