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쌍용의 무역금융 사기대출사건과 관련, 문서보존기한 이전의 자료도 확보해 고강도 조사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0일 "관련 은행이 보존기한이 지난 서류들을 폐기하지 않고 남겨뒀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이 자료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사건이 장기간에 걸친 관행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은행과 기업이 공모하지 않고서는 14년동안 밝혀지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지난 9일 발표한 조사결과는 무역금융 관련서류의 보존기한이 3년이기때문에 99년 이후의 자료만 검사했던 것으로 과거자료에 대한 검사에 들어감에 따라 이번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