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에게도 연금을 지급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형오 위원장은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제정안을 만들어 과학기술계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공제회 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인 공제회는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1만명)과 민간연구소 연구원(13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퇴직이나 관혼상제 때 연금 등을 지급하게 된다. 공제회 자금은 회원의 부담금,정부 보조금,출연금,공제회의 복리후생시설 운영수익 등을 통해 조달하게 된다. 현재 공공공제회는 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등이 설립돼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기술복권 수익 가운데 10년 동안 매년 1백억원씩을 공제회에 지원하도록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