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가 소득세보다 법인세에 치중하고 있어 세무조사권 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는 10일 `2002 국감현안' 자료를 통해 "미국의 경우 납세인원 대비 세무조사 비중이 소득세 0.99, 법인세 2.09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각각 0.26, 2.36으로 나타나 기업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위는 또 납세자들의 납세인식 제고를 위해 업종 및 직업별 정보 등 세무조사 관련 자료의 적극 공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부과나 범법자 소추 목적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