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용안정보험료와 실업보험료가 각각 50%,10%씩 내린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의 고용보험부담은 13%,근로자의 고용보험료부담은 10%씩 줄어든다. 노동부는 9일 고용보험기금이 지나치게 많이 적립됐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 이같은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의 이번 방침은 최근 주5일제에 대한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경제부처가 반대한 주휴(일요휴무)유급제 유지를 관철하기 위해 맞바꾸기식으로 고용보험료율 인하를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기설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