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및 정보화촉진 등을 위해 통신사업자들로부터 매년 거둬들이는 출연금이 선.후발사업자간 차등을 두고 있어 형평성 시비가 대두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가 지난 98년 PCS(개인휴대단말기) 사업허가를 내주면서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 등에 부과한 허가 출연금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SK텔레콤 등 선발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권고 출연금은 당해연도 추정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돼 출연금 제도가 상대적으로 선발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운영돼 왔다는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박상희 의원(민주당)은 SK텔레콤이 매년 1,2월사이에 정통부에 신고하는 당해연도 추정매출액을 실제 연말매출액보다 축소신고함으로써 지난 97년부터 작년까지 총 1천157억원의 권고출연금을 덜 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00년과 2001년 실제 총매출액이 각각 5조7천607억원, 6조2천348억원이었으나 정통부에는 추정매출액을 각각 2조5천억원, 2조3천억원으로 신고하는 등 97년이후 추정매출액을 턱없이 낮게 신고, 결과적으로 출연금을 덜 냈다고 박의원측은 지적했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SK텔레콤에 대해 권고출연금을 적게 거둔 것은 SK텔레콤의 비도덕적인 추정매출액 축소신고와 정통부의 관리소홀 때문이며 근본적으로는 법.제도적 취약성에서 비롯됐다"며 문제점을 시인했다. 정통부는 이처럼 선.후발사업자들이 각각 내는 권고출연금과 허가출연금(연도별출연금) 부과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5월 권고출연금을 폐지하는 대신 선발사업자들도 후발사업자와 동일하게 전년도 매출액의 0.5%(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0.75%)의 허가출연금을 내도록 출연금제도를 개선, 올해부터 적용키로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권고출연금은 정통부 장관이 정보통신 기술 연구를 위해 사업자들 에게 권고하는 성격이어서 기업으로서는 연초 추정매출액을 보수적으로 설정, 가급적 적게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회사는 또 추정매출액과 실제 연말매출액의 차이가 큰 것은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접속료가 현금거래 없이 사업자간 정산만 하는 것이어서 추정매출액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영철 SK텔레콤 홍보실장은 "권고출연금을 매년 내는 것외에도 서울대, 이화여대, KAIST(과학기술원) 등에 1천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냈기 때문에 출연금 특혜를받았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