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가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육아보조금'(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9일 사정상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사업주가탁아비용을 지원할 경우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이르면 내년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급 기간은 만 1세 이하 영아를 둔 여성 근로자 가운데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한 10.5개월 간이다. 이는 회사 사정 등으로 육아휴직을 가지 못해 불가피하게 자녀를 보육기관에 맡기는 직장 여성들이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는 여성에 비해 훨씬 더 많아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개정모성보호법 시행이후 7월말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모두 1천716명(남성 41명. 여성 1천675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이 제도가 신설되면 연간 약 5만명의 여성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 내년도 예산 900억원을 책정해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이다. 그러나 육아수당 지급이 신설되면 사업주들이 현행 육아휴직제도를 더욱 기피할가능성이 높아 육아휴직을 장려해 나가려는 모성보호 정책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또한 현재 월 20만원인 육아휴직 수당을 인상하고 현재 사업주가 2개월분, 고용보험에서 1개월분을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의 고용보험 부담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일용직 건설 근로자에게도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특히 주5일 근무제를 일정 보다 6개월이상 앞당겨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 채용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한편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립금이 연간 5조원 규모로 늘어남에 따라 고용보험료가운데 현재 사업주와 근로자가 총임금액의 0.5%씩을 내는 실업보험료 비율을 0.45%씩으로 0.05% 포인트씩 내리고 사업주가 내는 고용안정보험료 비율도 현재 총임금액의 0.3%에서 0.15%로 인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13% 가량,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10% 줄어든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