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9일 오전 제1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일원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청와대,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중앙재해대책본부장 등에 보내는 건의안에서 "한반도의 최남단인 제주도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 매년 반복적으로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재해 발생이 배가되는 지역"이라며 제주도 일원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지정 선포와 함께 감귤 피해 대책 강구, 피해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해예방 예산투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 2003년산 맥주보리 제주지역 수매량이 2002년산에 비해 2천782t이 적은 1만1천960t이 배정된 것과 관련, 2만t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는 '2003년산 맥주보리 수매물량 확대 건의안'도 채택했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