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작은 법정다툼이 끊이지 않아 철강업계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실타래'처럼 얽힌 연합철강-권철현 중후산업 회장 분쟁을 비롯해 핫코일 공급을 둘러싼 포스코-공정거래위원회 분쟁, 환영철강을 인수한한국철강과 채권자간 다툼 등 송사(訟事)가 이어지고 있다. 증자를 위한 정관변경(수권자본금 증액)을 놓고 20년 가까이 끌어오고 있는 연합철강 분쟁은 여러 건의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 그 전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다. 지난 7월15일 연합철강[03640] 임시주추총회에서 회사가 권 회장측 지분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정관변경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권 회장측이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5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게 가장 최근의 사례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으로 연합철강은 당분간 증자를 단행할 수 없고 본안 소송으로 주총 결의의 효력 유무를 가리는 지루한 법정다툼을 또 벌이게 됐다. 포스코[05490]는 현대하이스코[10520]에 냉연용 핫코일 공급 여부를 놓고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계속해야 할 상황이다. 현대하이스코에 냉연용 핫코일 공급을 거부하다 작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및 핫코일 공급 명령을 받은 것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포스코는 지난달 1심에서 패소하자 즉각적인 항고를 다짐했다. 포스코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는 대로 이를 면밀히 검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분석한 뒤 항고할 방침이다. 포스코는 현대하이스코에 냉연용 핫코일을 공급할 수 없는 당위성을 재판부에 더욱 강력하게 설득하는 동시에 항고심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1년여동안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편 법정관리기업 환영철강을 인수한 한국철강[01940]은 정리채권 변제비율을 놓고 일부 채권자들이 반발하며 법원의 `정리계획 변경계획 인가'에 불복, 항고하는바람에 회사 인수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철강은 문제 해결을 낙관하고 있지만 환영철강 출자금 납입을 3차례 연기하는 등 깔끔하게 처리되지 않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