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은 해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더라도 주거비와 교육비 지출액을 소득공제받게 돼세부담이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8일 연봉제로 급여를 받는 외국인 임직원도 소득세부담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정부가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 따라 외국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주택수당과 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정액 급여의 20%에서 40%로 확대했으나 이 조치가 연봉제로 급여를 받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연봉제로 급여를 받는 외국인이 연말정산때 주거비와 교육비 지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월정액 급여의 40%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줄 방침이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주거비와 교육비 등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뺀 뒤 계산된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규모는 해외근무수당 8천만원을 포함해 연봉 3억원을 받는 외국인은 연간 1천만원 가량, 해외수당 5천만원 포함 연봉 1억7천만원을 받는 경우는 700만원 가량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외국계회사인 골드만삭스의 경우 대부분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국내기업인 삼성은 일부 외국인에게만 지급하는 등 회사별로 달라 상당수의 외국인이 세부담 경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