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중 의료비, 장례비 대부금액을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700만원에서 1천만원 한도로 확대, 시행한다고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인 근로자 중, 지난달 4일 이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본인이나 가족의 부상.사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수해신고를 필한 경우이며,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지원대상이된다. 대부이율 및 상환은 현행과 동일한 연리 5.75%,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공단의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해 전액 무보증 대부가 가능하다. 공단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이를 신청하면 은행방문없이 즉시 대출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나 지사 복지팀(☎1588-0075)에 문의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