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말 세금정산때 근로자들의 의료비와 교육비,보험료 등에 대한 특별공제한도가 33∼66% 늘어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연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보험료는 연 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대학생이 1인당 연 3백만원에서 5백만원,초·중·고생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유치원생 이하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같이 소득세법을 개정,올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늘어나는 근로자 특별공제 한도는 내년 1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재경부는 또 자산소득 부부합산 과세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내년부터는 부부들도 자산소득(이자 및 배당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을 따로 계산해 세금을 내되,배우자간에 재산을 갈라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 증여세 면세한도를 '10년내 5억원'에서 '10년내 3억원'으로 강화키로 했다. 대신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은 '부부합산 4천만원'에서 '개인별 4천만원'으로 기존 금액을 유지키로 했다. 김기태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개별과세로 부부간 부동산 증여행위가 우려되지만 증여 면세한도를 축소시킨 데다 등록·취득세 부담도 만만치 않아 실제 재산증여 행위는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근로자 특별공제 확대로 줄어들게 될 세수분은 내년중 부부간 증여과세 강화로 늘게 될 세수와 지난 9·4부동산 안정대책(양도세 감면조항 축소 등)으로 확보하게 될 세수 2천억∼2천5백억원으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