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6일 내놓은 정기국회 제출 세법개정 보완대책은 최근 확정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각계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가 이자.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관련 법 규정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종합소득세 누진부담 회피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담았다.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는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내년부터 시작되는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부담 등을 감안, 각종 비과세와 감면을 축소해 세수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올해 세제개편 취지와는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또 수개월 동안의 준비작업 과정에서 사전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가뒤늦게 정치권 등의 여론을 감안해 끼워넣은 `즉흥행정'이라는 비판도 있어 의미가퇴색된다는 지적이다. ◆근로자 세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특별공제 확대는 소득이 같을 때는 지출액이 많을수록, 지출액이 같을 때는 소득이 낮을수록 세부담 경감효과가 크다. 배우자와 유치원생 자녀 2명을 둔 연봉 3천600만원의 봉급생활자는 연간 의료비지출액이 200만원, 보험료 100만원, 교육비가 36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현재는 연말정산 특별공제액이 362만원에 세금은 130만원이 된다. 의료비가 92만원, 보험료가 70만원, 교육비가 200만원 공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교육비 공제가 300만원, 보험료는 100만원, 의료비는 92만원으로 공제총액이 492만원으로 늘고 세금은 107만원으로 23만원(17.7%)줄어든다. 배우자와 어머니, 대학생 자녀로 구성된 연봉 6천만원의 4인가족 가장은 의료비지출액 900만원, 보험료 100만원, 교육비 600만원으로 가정할 때 특별공제액이 670만원에서 1천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세금은 470만원에서 393만원으로 77만원(16.4%)줄게 된다.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 어떻게 바뀌나 이자.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는 폐지되고 개인단위 과세로 전환된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부부합산기준 4천만원에서 개인별 4천만원으로 변경된다. 재경부는 한때 합산과세 폐지에 따른 조세회피를 우려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 또는 3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4천만원을 유지해도 신고자의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판단, 기준을 유지했다. 이를 감안해 부부간 증여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부부 증여재산 공제액은 배우자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해 주던 현행 제도를3억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재경부는 ▲부부간 합산과세를 하지 않는 점과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세부담회피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부부간에 총소득을 절반씩 분산하는 때라는 점을 감안하되 배우자에 미치는 부담을 감안해 증여재산공제액의 절반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