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역특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 품목을 기존의 3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고 6일밝혔다. 지리적표시는 보성 녹차, 보르도 포도주 등과 같이 특정지역의 우수 농산물과그 가공품에 지역명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99년 법규가 만들어져 2000년 인삼,인삼제품,녹차 등 3개 품목에 처음 적용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식으로 표기하지 못해온 순창고추장, 돌산갓김치, 무등산수박, 한산모시 등 지리적 명성을 가진 품목들은 해당지역 생산.가공단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한 뒤 공식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지리적 특산물로 등록된 품목은 보성녹차 하나로 전남 보성지역은 지난 1월 등록을 계기로 판매량 증가와 판매가격의 상승, 재배농가 증가, 관광객 증가 등많은 경제적,문화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wo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