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은 e-마켓플레이스와 전자무역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하고 양국간 서류없는 무역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6일 경주에서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국은 지난 3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등 3가지 전자문서를 시범교환한데 이어 연말까지 무역에 실제 전자문서가 교환되도록 하고 향후 완결된 형태의 전자무역실현을 위해 선하증권과 원산지증명서도 전자로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양국의 e-마켓플레이스와 전자무역시스템 구축사업의 연계를 위해 사업주관기관을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으로 일원화하고 결제와 물류시스템을 연동시키는 등 e-마켓플레이스 이용확산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이와함께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도록 개인정보 보호마크의 상호인정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양국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위해 양국의 분쟁해결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을 모색하기 위해 양국 전자상거래 법률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별도로 개최, 전자상거래 준칙과 관련제도의 협조를 위해 지속적인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