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판) ="온라인 서점에 책값 할인 방해는 부당" '도서 정가제 확립'을 명분으로 온라인 서점에 책값 할인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법원이 손들어줬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6일 대형서점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출판인협회나 대형서점 단체가 책 공급중단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 서점에 대해 책값 유지를 강요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가격 유지행위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전문서적이나 학술서 등 시장성이 없는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일반 서적의 경우에도 출판사나 서점 등 개별 사업자에게 가격유지행위를 인정하는 것이지 사업자 단체까지 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2백50여개 출판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출판인회의와 10여개 대형서점이 가입한 종합서점상조회는 지난 2000년 10월 책값 할인판매를 하는 3개 온라인 서점에 도서 공급을 일시 중단해 공정위로부터 2차례 시정명령을 받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