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도입한 간이과세제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대희 조세연구원장은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세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매출액이 연간 4천8백만원 이하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간이과세제도가 세금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간이과세 대상을 줄이고 과표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업주체와 소득에 따라 복잡하게 짜여져 있는 세금제도를 일반납세자와 면세자 두 계층으로 단순화해야 한다"며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를 없애고 세금감면을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송 원장은 "법인세를 폐지할 경우 세수기반을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연결납세제도는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대상 소득을 늘리고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