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와 환경부가 경유 차량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환경부 주도로 산업자원부·자동차생산 업체 및 34개 시민단체가 마련한 '경유 다목적차 관련 협약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규개위는 6일 "법을 제쳐두고 별도의 협약을 맺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규제법정주의'를 위반한 명백한 이중규제"라면서 "환경부에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협약서에 따르면 △'트라제'는 적절한 시기에 △'카렌스Ⅱ'는 연말까지 △'스포티지'와 중형버스 '코스모스' 및 '파워콤비'는 올 하반기중 △'레토나'와 '갤로퍼'는 내년 하반기중 각각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 생산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을 땐 정부가 이들 차종에 대해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합의서는 자동차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며 "이 합의서는 일방적인 규제 강화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현대·기아자동차 등 자동차업계는 규개위가 '협약서'를 위법이라고 유권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의 합의내용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식·강동균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