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우체국 예금과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들도 공적자금 손실액을 분담해야 한다. 또 정부 예산을 초과해 들어온 세금(세계잉여금)은 공적자금을 갚는 데 주로 쓰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적자금상환기금 법안을 마련하는 한편 예금자보호법과 자산관리법도 손질,6일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 법안들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정부기관인 우체국이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들과 달리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내지 않아온데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이 크게 늘어나는 반사이익까지 누린 만큼 공자금 손실액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재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우체국 예금은 30조원,보험은 17조원에 이른다"며 "은행들과 동일하게 0.1%의 공적자금 상환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4백70억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돈은 금융권 분담금(20조원)이 아닌 정부재정 분담금(49조원)을 갚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또 공적자금을 빨리 갚기 위해 세계잉여금(보통 연간 2조∼4조원)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공적자금 원리금을 갚는 데 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공적자금 상환용 국채발행 한도를 15조원 신설하는 등 2006년까지 36조원의 공적자금을 국채로 바꾸기로 했다. 재경부는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특별보험료(우체국은 출연금)를 최고 0.3%(예금자산액 기준)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예금자보호법과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두고 재특융자금 채무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편 2002년말 기준으로 정부가 지급 보증한 예보·자산관리공사 채권액은 97조원,재특융자금은 22조원으로 추정됐다. 이 중 28조원은 예보·자산관리공사의 회수금과 보유자금으로 갚고 49조원은 정부가,20조원은 금융권이 분담키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