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확정, 발표한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주5일 근무제 도입방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비록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지난 2년여동안 의견접근을 이뤘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노동부 안에 비해 경제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시행시기를 늦추고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낮추는 등 재계의 입김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특히 일요일 유.무급 여부는 관계부처 의견이 크게 엇갈려 입법예고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관계부처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키로 미봉됐다. ▲시행시기 = 내년 7월 공공 및 금융보험업과 1천명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30명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종업원 300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 50명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 30명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까지 실시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30명미만 중소기업은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시행일정에 앞서 노사 자율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당초 20명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했으나 경제부처, 특히 중소기업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30명미만 사업장으로 유예 범위를 확대했다. ▲임금보전 =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원칙을 명시한다. 기존의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각종 수당 등의 개별임금 항목이 아니라 종전에 지급받아왔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이 보전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노동계가 주장해온 연월차수당, 생리휴가 수당 등의 세부 임금보전 항목을 법에 명시하지는 않지만 각 사업장별로 주5일 시행 전후를 비교해 임금총액이 같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연월차 휴가 = 현행 월 1일의 월차휴가와 연간 10-20일의 연차휴가를 통합해 1년 근속하면 15일의 휴가를 주고, 2년 근속하면 하루씩 가산해 최고 25일까지 갈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2년당 하루씩 가산해도 3년당 하루씩 가산하는데 비해 10년 근속자의 경우 전체 휴가일수가 하루 늘어나고, 평균근로자(근속 5.6년)의 경우 휴가일수가 17일로 일본(18일)에 비해 오히려 적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는 입장이다. 근속 1년 미만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1개월당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휴일 휴가제도가 이렇게 바뀌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전체 휴일 휴가는 토.일요일 104일, 연차휴가 15∼25일, 공휴일 17일로 136∼146일이 되지만 법정공휴일인 식목일과 어린이날 등을 토요일로 조정하면 전체 휴일 휴가일수는 134∼144일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휴가사용촉진방안 =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초과근로상한 및 수당 할증률 = 주당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는 상한선은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4시간 늘린다. 또한 초과근로때 지급하는 수당할증률은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분에 대해 25%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50%를 유지하도록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수당을 주지않고 근로자를 근무시킬 수 있는 제도로 현행 1개월 단위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단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루 12시간, 주당 52시간 한도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도록 했다. ▲생리휴가 = 현재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하루씩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돼 있으나 무급으로 바뀐다. 유급생리휴가에 대해 경영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취업 규칙 및 단협 갱신 =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사업장에 폭넓게 확산시키기 위해 각 사업장별로 노사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갱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보다 일선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만일 취업규칙.단협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