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특별재해지역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 융자 때 금리를 현행 연리 5.9%에서 3.0%로 인하하기로했다고 5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5천만원,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상환이며 이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각 지방중기청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은 또 이미 자금을 지원받은 특별재해지역내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상환기일을 1년6개월간 유예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