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7월 공공부문및 금융·보험과 종업원 1천명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2006년7월 30명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주5일근무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30명미만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시행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마련,6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주5일근무제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1∼2년씩 늦춰 △5백명이상 2004년 7월1일 △3백명이상 2005년 7월1일 △30명이상 2006년 7월1일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및 금융·보험,1천명이상 사업장은 종전안대로 내년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학교의 주5일 수업제는 중소기업의 시행시기에 맞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초과근로시간 상한선은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주당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리고 이때 지급하는 수당 할증률은 최초 4시간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50%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연월차 휴가의 경우 현행 월 1일의 월차휴가와 연간 10∼20일의 연차휴가를 통합,1년 근속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고 이후 2년 근속당 1일씩을 가산해 최대25일까지 갈수 있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1개월당 1.5일의 연차휴가가 15일 한도내에서 부여된다. 노동부는 임금보전관련,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을 보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기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일부조항에 대해 부처간 이견을 조율한 후 6일 정부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윤기설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