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수속 대행업체(일명 유학원)와 유학수속계약을 했더라도 대상학교를 통지받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수속료의 80%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업체책임으로 입학을 하지 못하면 추가비용없이 처음과 똑같은 조건으로 수속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계약 중도해지시 이같은 내용의 수속료 환불조항과 유학원의 책임규정을 명확히 한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존 유학약관은 계약후 7일이 경과하면 진행상황과 무관하게 50%만 환불하고입학서류 발송전, 비자서류 작성전에는 각각 30%, 10%만 환불해왔다. 그러나 새 약관은 계약후 학교선정사실을 통지하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80%▲통지후 입학서류 발송전 50% ▲입학서류발송후 20% ▲입학허가서 수령후 10%씩을환불받도록 하고 유학수속과 관련해 수령, 작성한 서류 일체를 반환토록 규정했다. 또 유학원이 민법이 규정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하지 못하거나 업무처리 잘못으로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면 납부대행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책임도 지도록 했다. 특히, 유학원의 업무처리오류로 지원의뢰한 학교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학기에 입학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추가비용없이 처음 계약시와 똑같이 3개교 이내에서수속을 진행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