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제출한 `2002년도 만기도래 예금보험기금채권(공적자금) 차환을 위해 발행하는 예보채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심의, 수정 의결했다. 재경위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출한 4조5천억원의 차환요구액 가운데 예보가자체자금으로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9월과 12월 만기도래분 각 3천660억원과 3조2천940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발행하는 예보채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토록 했다. 재경위는 또 차환발행 예보채의 상환기간을 당초 정부안인 `20년이내'에서 `10년 이내'로 10년 단축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