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2일 도(道)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를 추석절 특별물가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각 시.군에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했다. 또 행정, 세무, 경찰, 소비자단체 등으로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쌀과 쇠고기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아동복, 개인서비스요금 등 추석 성수품목 26개를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및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 가격인상업소 이용안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인터넷에 업소별 가격비교표를 게시할 계획이다. 가격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는 등의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36개반 20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원산지 허위 및 미표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