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염제조업체인 인산가(대표 김윤세)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 발표한 '죽염과 구운소금의 다이옥신 검출결과'와 관련,"부정확하고 무책임한 업무처리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일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인산가는 소장에서 "이번 조사는 70여개사의 1백50여개 죽염·구운소금 제품 가운데 전혀 대표성을 나타낼 수 없는 일부 회사의 일부 상품을 위주로 실시한 것인데다 3개 기관 이상의 검사결과를 대조 확인해야 하는 기본절차를 무시해 정확성 및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제품의 문제를 마치 전체의 문제인 양 발표문을 작성함으로써 전체 업계를 일방적으로 매도했다"고 강조했다. 소장은 "특히 문제의 해당업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업체의 모든 제품에서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된 것처럼 오인,죽염·구운소금을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와 죽염산업의 위축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